2025년 현재, 전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규범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들 규범이 이제는 명백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관세와 기술 기준이 주된 장벽이었다면, 오늘날에는 탄소배출, 환경공시, 공급망 관리 기준 등 비관세성 규범이 수출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글로벌 환경인증 제도, 공급망 실사법 등은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 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를 ‘기후무역장벽’으로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1. CBAM: 탄소국경세의 제도화와 전환기 적용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EU가 수입품에 대해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말부터 전환기(Transition Phase)가 시작되어, 2026년부터는 실제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5년 현재는 보고 및 검증의무가 시행 중입니다.
- 적용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수소 (향후 확대 예정)
- 기업 의무: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배출량 데이터 보고, 외부 검증 필요
- 실무 이슈: 원자재별 탄소계수 확보, LCA(전과정평가) 기준 불일치
CBAM은 명시적으로 ‘세금’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환경기준 미준수에 따른 관세로 작용하며, WTO 규범과 충돌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U는 ‘기후책임의 공정 분담’을 명분으로 이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 환경인증 및 탄소공시: 글로벌 규범으로 확산
CBAM 외에도 글로벌 환경규범은 다방면으로 확산 중입니다. 특히 ESG 공시 의무화, 녹색제품 인증(GPP), 국제 환경라벨(ISO, Type I, II, III 등) 제도가 본격적으로 수출 요건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 EU CSRD: 2025년부터 비EU 기업에도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 확대
- 미국 SEC 기후정보 공시안: 대기업 및 상장사 중심, Scope 1, 2, 3 보고 요구
- ISO 14067, 14064: 제품별 탄소발자국 산정 및 기업 탄소보고서 표준
또한 주요 바이어들은 탄소발자국 인증,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공장 에너지 효율 등의 요소를 ‘조달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인증이 없는 기업은 입찰조차 어려운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인증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전략이 된 셈입니다.
3. 공급망 관리 규범: LkSG, CSDDD, UFLPA의 등장
2025년 현재, EU와 미국은 공급망 내 인권·환경 리스크를 규제하는 법령을 시행 중입니다. 이른바 ‘공급망 실사법(Due Diligence Law)’이 그것이며,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단순히 제품 품질뿐 아니라 공급망 투명성, 원산지 관리, 노동 기준 준수 여부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 독일 LkSG: 2024년부터 1,000명 이상 기업에 적용. 협력업체까지 실사 요구
- EU CSDDD: 2025년 발효 예정. EU 진출 한국기업도 적용 대상 포함
- 미국 UFLPA: 신장 지역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태양광, 섬유, 전자부품 영향
이러한 공급망 규범은 단지 규제를 넘어 글로벌 ‘무역 자격 심사’에 가까우며, 공급망 전 단계에서의 감시·보고·대응 체계 없이는 수출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선 대응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기후무역장벽 시대의 전략은 ‘규범 내재화’
CBAM, 환경인증, 공급망법은 더 이상 개별 정책이 아닌 ‘연계된 규범체계’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거래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후무역장벽 시대입니다.
한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 생산공정의 탄소배출 실측 및 외부 인증 확보
- 제품별 환경인증 및 국제 라벨 도입
- 공급망 추적 시스템 구축 및 리스크 실사 체계화
- ESG 공시 대응팀, 인증·규제 대응 전담조직 마련
무역은 이제 환경과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기후정책이 곧 통상정책이고, 규범이 곧 경쟁력인 시대. 글로벌 기업과 수출국은 탄소를 중심으로 새롭게 짜여지는 무역 질서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