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정책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는 탄소중립 관련 법제, 정책 프레임, 국가 감축목표(NDC)와 같은 제도적 이해가 필수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법, 탄소중립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은 공공기관의 정책기획, 사업수행, 보고체계 전반에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공공기관 취업 준비자를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탄소 관련 법령 및 제도들을 정리합니다. 각 법령의 제정 목적, 주요 조항, 실무적 적용 사례를 통해 법령 간 구조와 연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22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최초의 ‘탄소중립’ 관련 법률로, 국가의 장기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감축 목표 실현의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법률 제정 목적: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녹색경제 전환
- 핵심 내용: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제4조)
- 5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고시 (제18조)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 국무총리 및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
- 지방정부의 지역 탄소중립계획 수립 의무화
- 기후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기업 대상 저탄소 인증 추진
- 적용 사례:
- 공공기관 중장기 저탄소 전환 계획 의무 수립
-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GIR) 보고 및 평가 연계
본 법은 국가 기후정책의 기본 틀이자 타 법령들과의 연계 기반을 형성합니다.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K-ETS)
배출권거래제법은 온실가스를 시장 메커니즘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국형 배출권거래제도(K-ETS)의 근거 법령입니다. 환경부가 총괄 주무부처로 운영하며, 기업·공공부문의 배출 감축 유인을 제공합니다.
- 핵심 개념: 온실가스를 할당량 단위로 거래 → 초과 배출 시 구매 필요
- 제도 구성:
- 감축 목표에 따른 연간 배출권 할당
- 시장 내 배출권 거래 가능 (KOC, KAUs 등)
- 검증기관을 통한 배출량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
- 공공기관 적용:
- 기관 자체 감축목표 설정 및 K-ETS 내 등록
- 미이행 시 벌금 또는 행정조치 부과
ETS는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조직 차원의 탄소관리 전략 수립과도 연결됩니다.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세부지침
기본법 외에도 관련 시행령 및 세부 고시는 기관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며, 특히 채용 면접 및 직무 필기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① 탄소예산제 (Carbon Budget)
- 국가 예산과정에 기후영향을 반영
-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각 부처의 예산사업에 온실가스 영향 분석 실시
② 기후영향평가 제도
-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계획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사전 평가
-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시행되며, 탄소감축 목표 부합 여부 검토
③ 공공기관 탄소감축 로드맵 수립 의무
- 기관별 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5년간 감축계획 수립
- 성과평가(BSC)에 반영되며, 환경부 제출·검토
④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GIR)
- 모든 배출량, 감축량, 감축사업 정보 통합 관리
- 기관·지자체별 실적 보고 및 검증 결과 관리
이러한 세부 규정들은 공공기관 직무수행에 있어 직접 연관되며, 입사 전 이해가 요구됩니다.
4. 최근 통과된 기후·탄소 관련 법안 흐름
2024~2025년 국회에서 통과된 기후 관련 추가 법안 및 개정안도 주목해야 합니다.
- 탄소배출정보공시법(제정안):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 공기업은 탄소배출 정보 의무 공시
-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특별법(검토 중): EU CBAM 대응 전담기구 및 산업별 대응체계 규정
- 그린조달 확대 관련 조달법 개정: 저탄소 인증제품 우선 구매 의무화 (조달청)
이처럼 법령 및 제도는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정책의 흐름을 따라가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결론: 공공기관 준비자의 탄소법령 이해는 필수 역량
탄소중립 시대, 공공기관은 정책 수립뿐 아니라 직접적인 감축 주체로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기본법, 배출권거래제, 기후영향평가 등 핵심 법령과 제도의 구조, 목적, 실무 적용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공공기관 채용 대비에 필수입니다.
특히 NCS 직무지식 평가, 면접, 정책보고서 작성 등에서 관련 법령 이해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공하며, 최근 채용 트렌드는 탄소정보관리 실무 경험, 관련 자격증 보유자, 환경정책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법령 학습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공공인재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